98만 원 진료비, 따졌더니 3만 원..'과잉 청구' 확인법
<앵커>
특히 대형병원 영수증은 항목도 많고 뭐가 뭔지 몰라서 알아서 받았겠거니 하고 납부들 하실 텐데요, 100만 원에 가까운 검사비가 미심쩍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3만 원만 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비 과잉청구 실태와 미심쩍을 때 대처 방법을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 씨의 아버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종양을 검사하기 위해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비로 약 98만 원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비싸 의아했습니다.
문 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자 병원은 그제서야 결제를 취소하고 3만 원만 받았습니다.
[문00 씨/환자 보호자 : 너무 큰 금액에 조금 놀랐고요. 여쭤볼 데도 없고 답도 시원하게 안 해주셔 가지고… (민원 넣고 나서)급여 금액으로 다시 바꿔주시더라고요.]
병원이 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를 비급여로 착각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병원 관계자 : 사실 의사분들이 그런 기준을 잘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급여기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파악하고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진료비와 검사비를 잘못 청구하고 환불하는 경우 지난 5년 평균 1년에만 만 여건, 약 20억 원입니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환자가 심평원에 확인해달라 요청하는 민원 제도입니다.
[김명연/자유한국당 복지위 위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서 급여항목이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혼란을 겪는경우가 자주 생기고있습니다.]
환자가 몰리는 빅5, 대형병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매년 환불 건수만 300건이 넘습니다.
노유진 기자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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