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성형 수술 받다 안면비대칭..법원 "1500여 만원 배상"

이진석 2019. 2. 18. 0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각턱 성형 수술을 받다가 안면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게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각턱 성형 수술을 받다가 안면비대칭 등 부작용을 겪게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거 사각턱 축소술, 양악수술 등을 받았던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받기 전 상태로 복원하는 수술인 사각턱재건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아래턱의 좌우가 달라지는 부작용을 겪게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체조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A씨의 안면부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수술 전 안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신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 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의사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