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64% "아베 정부, 韓 징용공 문제에 대응 잘하고 있다"

박원희 기자 2019. 2. 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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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응답률 45.8%)한 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공 배상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평가한다'는 응답이 64%였다.

일본 정부는 대신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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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제 3국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검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응답률 45.8%)한 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공 배상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평가한다’는 응답이 64%였다. 일본어에서 ‘평가한다’는 말은 한국어로 보면 ‘잘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였다.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71%가 ,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57%가 ‘평가한다’고 응답해 아베 내각 지지 여부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58%)보다는 남성(69%) 응답자 가운데 ‘평가한다’는 반응이 높았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각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한국 법원에선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과 2월 12일 2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 회부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에 돌입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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