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재판 보이콧'할까

배민영 2019. 2.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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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부가 주 4회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잠시나마 '재판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구속 피고인 신분인 양 전 대법원장한테 매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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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중심리' 채택 시 주 4회 재판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부가 주 4회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잠시나마 ‘재판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손실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에 열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 복사 및 검토 일정,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재판부에 건의해 향후 재판 진행 방식을 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고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지만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구속 피고인 신분인 양 전 대법원장한테 매우 불리하다. 재판이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수요일에만 변호인을 만나 방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다. 주말에는 외부인 접견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지만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경우를 감안하면 방어 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집중심리 방식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역시 지난달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뜻에 반발하며 집단 사임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서류 증거 복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데, 주 4회 재판을 하면 임 전 차장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임 전 차장의 증거기록은 20만쪽에 달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비록 피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기한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라면 그때 가서 영장 재발부 여부를 재판부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 변호인 접견까지 어렵게 해가면서 집중심리를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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