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대문화유산', 이제는 지자체가 독자 등록할 수 있다

이기환 선임기자 입력 2019. 2. 18. 14:26 수정 2019. 2.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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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3년 서울시의 ‘미래유산’(2013-275호)으로 선정된 한국정교회 서울 마포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 . 1968년 건립된 이 성당은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비잔틴 양식의 그리스 십자형 교회건축물이다. 내부의 벽화 장식 등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된 국내 유일의 정교회 성당이자 건축가 조창한의 작품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서울시 등록문화재’-‘국가 등록문화재’ 등의 과정을 거쳐 ‘시도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등)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이다.|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에서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니콜라스 성당은 1968년 건립됐다. 이 성당은 1903년 고종이 하사한 땅에 축성한 정동 성당을 옮겨 신축한 것이다. 이 건물은 희랍형 십자가 평면 위에 반구형 돔을 얹은 비잔틴풍의 교회 건물이며, 고딕 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존 천주교성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내부의 벽화 장식 등도 훼손없이 보존돼있는 국내 유일의 정교회 성당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미래유산’으로 등록돼있다. ‘서울미래유산’은 서울시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나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유산을 선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총 461개가 선정돼있다. 그러나 이 ‘서울미래유산’ 제도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는 없다. 그렇기에 서울시는 2015년 조례를 만들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25일부터 서울시가 성 니콜라스 성당과 같은 ‘미래유산’ 건축물을 자체적으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국가등록문화재와는 별도로 시도 차원에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도차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 12월25일부터 시행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문화재’ 제도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하도록 규정해놓았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3항 등)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차원에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재를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제70조 2항) 또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해 각 시도지사에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했다.(제70조 4항)

‘개화기 이전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했듯 ‘개화기 이후의 근현대문화유산’도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국가차원(문화재청)에서만 등록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각 시도와 분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동섭 의원은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유산을 보호·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만이 갖고 있던 등록문화재 제도를 각 시도에 나눠준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문화재’의 개념은 ‘50년 이상 되었거나 5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개화기 이후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차원에서만 등록가능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우선 2003~2016년 사이 문화재청이 목록에 올린 근현대문화유산은 1만43건에 달하는데 그 중 단 700건만 등록문화재가 됐다. 또한 등록문화재 심의 때 부결된 건수도 159건에 이르렀다. 안형순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장은 “문화재청이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다보니 중복되거나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보호·관리될 대표유산을 등록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시도의 문화재와는 중복되더라도 그 시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근대문화유산이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의 관리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라도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미 ‘미래유산’을 도입한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 창원, 공주, 통영, 전주 등이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두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유산보호를 위해 9건의 근대건조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7개 시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도등록문화재’가 도입되었으니 앞으로는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각 시·도 차원에서 근현대 문화유산을 통제·관리하고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미래유산’인 성 니콜라스 성당을 ‘서울시등록문화재’로 승격시킬 수 있다. 또 1985년 개업한 ‘을지면옥’과 같은 50년이 안된 근대건축물 역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도 있다. 물론 등록문화재의 경우 소유주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비단 개별건축물의 등록 뿐 아니라 각 시도의 역사근대거리 등 조성에도 각 시도의 특색에 알맞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7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17개 건축물이 2016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이트 캡처

문화유산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4년부터 새로운 자산분야로 ‘문화경관과 산업경관, 20세기 현대건축물’ 등 3가지 분야를 꼽았다. 그에따라 ‘인간을 위한 건축’으로 유명한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1887~1965)의 건축작품 ‘빌라 사보아’(2016년)와 19~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푈 클링겐 제철소’(1994년) 등 근현대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등록문화재 제718호인 ‘목포 근대문화역사공간’을 둘러싸고 큰 홍역을 치렀듯 최근들어 국내에서도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상당부분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재산권 행사에 불리하다고 백안시했지만 요즘은 잘하면 오히려 ‘돈’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문화재청은 2008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287명에 불과했던 대구 근대골목투어의 방문객이 2015년 145만명에 이른 사례를 들었다. 문화재청은 이밖에도 템즈강변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편해서 연간 9000만 파운드(약 1300억원)의 경제효과와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이룬 영국의 ‘테이트모건’ 사례를 들었다. 각 시도의 특색에 맞는 등록문화재를 도시재생의 원천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역사문화 재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래유산’의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미래유산을 시도등록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전시킬 수 있다.

2000년 런던 템즈강변에 있던 옛 화력발전소를 개조해 탄생한 테이트 모던 미술관. 제2차대전 당시의 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개편했다. 지금은 연간 9000만파운드의 경제효과와 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로 발돋움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안창모 경기대 교수(건축대학원)는 “‘시도 등록문화재’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차원이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 달리 지역으로 갈수록 ‘면(面) 단위 공간’ 등 큰 그림을 그릴 고건축·고고학·역사학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 경우 지역민의 민원에 따라 계획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전국에 산재한 모든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등록을 독점해온 문화재청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각 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긍정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문화재를 보존하고 향유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문화재 보호체계를 통일하며. 정부과 각 지자체의 합력적 소통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기환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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