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종적감춘 브라이드 고래..그물걸려 죽은채 발견

지정운 기자 입력 2019. 2.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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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4.99톤급 Y호(승선원 3명)가 쳐 놓은 통발 그물 줄에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 A씨(47)가 발견,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Y호는 고래를 예인해 고흥군의 한 조선소로 입항했으며 해경 확인결과 길이 약 10.1m, 둘레 4.4m였고 외형상 포경 기구나 작살 등으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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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금지된 보호대상 고래류..포획 흔적 없어
해경, 고흥군에 처분 요청
17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약 10미터 길이의 '긴 수염과' 고래 1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여수해경 제공)/2019.2.18/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 해상에서 '긴 수염과의 고래 1 마리가 그물 줄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1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여수시 삼산면 광도 남동쪽 11㎞ 해상에서 4.99톤급 Y호(승선원 3명)가 쳐 놓은 통발 그물 줄에 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선장 A씨(47)가 발견, 여수해경에 신고했다.

Y호는 고래를 예인해 고흥군의 한 조선소로 입항했으며 해경 확인결과 길이 약 10.1m, 둘레 4.4m였고 외형상 포경 기구나 작살 등으로 포획된 흔적은 없었다.

이 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연구원의 감별 결과 '브라이드 고래'로 확인됐다.

브라이드 고래의 몸길이는 보통 12m이나 최대 14m에 이르는 것도 있으며, 몸 빛깔은 등쪽은 검은색, 옆면과 배면 뒤쪽은 회색빛을 띈 검은색이다.

서식지는 주로 북태평양과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돼 1986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지난 1994년 7월 동해에서 1마리가 관찰된 적이 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포획 흔적은 없으나 보호대상 고래류로 분류돼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어 고흥군에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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