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불공정한 공시지가로 덜 걷힌 보유세 70조원 추정"..국토부 장관 등 감사 청구

이성희 기자 입력 2019. 2.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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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인 데 반해 상업용 업무빌딩과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30~40% 수준에 머무는 등 불공정한 공시지가로 지난 14년간 걷지 않은 보유세가 7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값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다며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불공정한 공시지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산됐다.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27%가 아파트에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으로, 상업업무빌딩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은 약 70%였다. 그간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상업용 업무빌딩과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아파트 절반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는 절반만 걷혔다. 이를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70조원에 이른다.

공시지가(땅값)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 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러다 2005년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집값+땅값)이 도입됐다. 그러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고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공시가격 도입 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출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땅값보다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가 부과돼왔다며 의도적으로 공시지가를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 공시지가 및 감정가격 변화. (단위 : 만원/ 평)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부지에서도 공시지가 축소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해당 부지는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특히 실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16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면만 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부가 고가 단독주택과 고가 토지를 대상으로 시세반영률을 높인 것과 관련해서도 “인상하는 시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날 부동산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 수조원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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