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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고소..이재웅 "업무방해, 맞고소"

하선영 2019. 2.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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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카풀'을 반대해온 택시 업계가 이번에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 업계에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카풀 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택시업계 반발 ... '카풀 반대' 택시기사 또 분신... 택시업계 반발 커질 듯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설치된 카풀 반대 천막농성장 앞에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풀 도입 반대 문구를 택시에 부착하고 있다.
차 전 이사장은 "'타다' 서비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는 각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과 유상운송 금지 조건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운전자 알선·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장거리 운행·여행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타다'처럼 '유사 택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쏘카와 VCNC는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 조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적법한 플랫폼임을 공표한 바 있다"며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업무방해죄 등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 서비스의 적법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운수사업법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써는 적합한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측도 "입법 취지보다는 법령 문구 자체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수사업법을 지키고만 있다면야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임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밝혀질 것"이라며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택시기사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며 "쏘카·타다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타다' 서비스가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하더라도 택시 업계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타다'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택시 업계에서는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로 서비스 개시 네 달만에 호출 건수가 200배 증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택시 업계가 '타다'가 '카카오카풀'에 이어 택시 업계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판단해 고발까지 한 것이다. 정부, 여당, 택시 업계,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도 택시 업계는 '타다' 서비스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정부 측에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업계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범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카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반대에 밀려 서비스 개시 한 달 만에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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