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유족·소방 반발(종합)

박슬용 기자 2019. 2. 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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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유족과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 소방경의 남편인 최태성씨는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들을 통해 아내의 위험직무순직 부결 결정을 들었다"며 "혁신처는 취객 구조 활동 당시 아내의 구급활동이 고위험군 직무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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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북 전주시 대송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에 고인의 근무복이 놓여져 있다. 故 강 소방위는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2018.5.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익산=뉴스1) 박슬용 기자 = 구조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되면서 유족과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강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리고 유족들에게 통지했다.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결 결정의 이유였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관계자는 “강연희 소방경의 순직은 인정됐지만 법이 정한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부결 결정됐다”고 말했다.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에서 열린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 참석한 동료소방관이 추도사를 마치고 고인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故 강 소방경은 구조하던 취객에 폭행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졌다.2018.5.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유족들과 동료 소방공무원들은 이 같은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며 동료 소방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 소방경의 남편인 최태성씨는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했을 때 담당자들을 통해 아내의 위험직무순직 부결 결정을 들었다”며 “혁신처는 취객 구조 활동 당시 아내의 구급활동이 고위험군 직무로 볼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해보상법에는 구급활동도 위험직무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혁신처 심의회는 다른 법 조항을 해석해 부결 결정했다”며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떠나간 아내의 명예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위험직무순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과 같이 근무했던 정은애 익산 119인화센터장은 “지난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재해보상법이 제정됐다”며 “강 소방경의 당시 구급활동을 위험직무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업무를 위험직무로 판단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혁신처의 결정에 대해 동료 소방관들과 대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며 “일부 동료들은 혁신처 항의 방문과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해 5월1일 구급활동을 벌이던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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