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진호' 공익신고자, '회사 창고'로 발령

허환주 기자 2019. 2.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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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사실상 회사 창고로 사용되는 곳으로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신고자 A씨는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출근하라는 것"이었다며 "아직 경찰 참고인 조사 등이 남아있어 부득이 15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18일에 출근한다고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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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령으로 18일 출근..컴퓨터도 직원도 없는 사실상 창고가 근무지

[허환주 기자]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가 사실상 회사 창고로 사용되는 곳으로 출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가운데, 회사가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11월 30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양 회장의 엽기폭행과 불법도청,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하자 내린 처분이었다. 

양 회장 소유 회사들의 지주사인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지난 14일 "2월 15일(금요일) 오전 9시까지 (주)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정상 출근하여 직무지시를 받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냈다. 

공익신고자 A씨는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출근하라는 것"이었다며 "아직 경찰 참고인 조사 등이 남아있어 부득이 15일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18일에 출근한다고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18일 출근하라고 지정한 사무실은 회사에서 사실상 창고로 쓰이는 곳이었다. 곳곳에 박스가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은 고사하고 컴퓨터 한 대 없었다. 게다가 회사 문 앞에는 용역 직원 두 명이 배치돼 있었다. 

▲ 공익신고자 A씨의 업무장소. ⓒ프레시안

더구나 2016년 맺은 계약서를 근거로 연봉 1200만 원에 하루 4시간씩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날 공익신고자가 받은 업무지시는 대기발령 기간인 지난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써내라는 '경위서' 작성이었다.

결국, 공익신고자는 복귀명령이 자신을 모욕주기 위한 것이라 판단, 총 8일의 연차휴가를 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연차휴가 신청서에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했으나 본인 직급이나 직책도 없고 직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또한 사실상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구석에서 컴퓨터도 없이 혼자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 A씨는 "또한 회사 출입구 앞에 용역경비 2명을 배치해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회사의 이러한 비인간적 조치로 정신적인 고통이 커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며 연차휴가를 냈다. 

하지만 연차휴가 신청 관련, 회사 측은 "휴가신청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연차는 더욱 그렇다. 내일(19일) 출근해서 승인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했다. 

▲ 공익신고자 A씨가 받은 업무지시서.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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