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박준 2019. 2.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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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모(57)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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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9. wjr@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의 항소가 기각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실제 집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취록 내용에 비춰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공천권을 쥔 성주군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돈을 대여한 것이 상당하고 이자약정이 없었던 이상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재판부 판결에 이완영 의원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서면서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19.02.19. wjr@newsis.com

이 의원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김모(57)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쓴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은 선거가 끝나고도 이 의원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이 의원은 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친재벌적 행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 의원은 5000여명으로부터 '18원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제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배정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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