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논란' 현대차..특허소송 패소

노동규 기자 입력 2019. 2. 19. 21:09 수정 2019. 2.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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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제조과정의 악취를 없앨 때 쓰는 기술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가로챈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특허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가 차량 도색 공정에서 쓰는 순환수입니다.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생물로 만든 제품을 넣어 냄새를 줄이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이 미생물제를 납품해왔던 중소기업 BJC는 현대차가 기술을 가로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넘겼더니 현대차가 새 미생물제를 개발했다며 납품 계약을 끊고 특허까지 냈다는 겁니다.

[최용설/BJC 대표 : (정부가) 갑자기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를 한다고 저희한테 '회의를 하자' 하고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더니…자기네가 신규 미생물을 개발했으니 도리어 그 미생물 갖고 우리한테 입찰에 참여하겠느냐 통보했습니다.]

BJC는 결국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냈고,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지만 현대차는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2심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다시 BJ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가 낸 특허는 BJC의 앞선 특허 등이 있어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한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청도 피해를 배상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현대차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 사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 아니며, 문제가 된 제품은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특허청 권고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JC는 지난해 1월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진회·최지원)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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