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규희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벌금 400만원

김아영 기자 2019. 2. 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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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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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이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 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인 공천 댓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예비후보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실제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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