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2년 지났는데..기막힌 '박근혜 탄핵 논쟁' 부활

김민우 기자 2019. 2. 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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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2년만에 정치권에서 탄핵 심판 정당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황 후보는 2017년 3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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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력 한국당 당권주자 황교안 "탄핵 동의못해"..與 "자기부정"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2018.8.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2년만에 정치권에서 탄핵 심판 정당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등이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서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19일 TV토론회에서 그간 탄핵을 비판해온 김진태 후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에 'X표'를 들었다. 한국당 당권 주자 3인방 중 오세훈 후보만 탄핵에 찬성했다.

황 후보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성을 물어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타당하냐는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2017년 3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2년 만에 탄핵 입장이 미묘하게 돌아선 셈이다.

김진태 후보도 "탄핵 인정은 우리가 국정농단 세력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모든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탄핵이 정당했다면) 당의 간판을 내리고 해체해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진실과 정의가 있으니 부당한 탄핵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론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황 전 총리 등의 탄핵 뒤집기에 일제히 사과를 요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탄핵은 법적 정치적 절차가 완결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정체와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상 도로 박근혜당 회귀 선언"이라며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촛불을 든 국민에 대한 부정이자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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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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