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효력정지

김종훈 기자 2019. 2. 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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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두 번의 제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행정제재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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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정지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두 번의 제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두 차례의 행정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손해가 적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행정제재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했다. 또 지난해 11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 2차 제재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의무 위반인 증선위 1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2차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22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연관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보다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1조9000억 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이 회사 가격이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에 2조 원대 투자이익이 발생하면서 1조9000억 원대 흑자가 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됐다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 측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지배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계사 전환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이 회사 지분을 85%, 15%씩 나눠 갖고 있었다.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바이오젠은 지분율을 50%-1주까지 높일 수 있었다. 이 경우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이사회를 동수로 구성해야 했기 때문에 지배력을 잃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돼야 했고, 2015년이 돼서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 전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은 사실을 시장에 공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아 행정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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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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