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김문영 입력 2019. 2. 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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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제103호실에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3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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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0일) 춘천지방법원 제103호실에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3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공소사실 일부가 소명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1심에서 나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2억 8,700여만 원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보좌진 급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리 항소심에서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소명된 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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