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원전 '국가배상책임' 또 인정.."예측가능했다"

윤효정 elf@mbc.co.kr 2019. 2.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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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오늘 후쿠시마 주민 175명이 원전사고로 고향에서의 생활을 못하게 됐다며 국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에 54억엔, 우리 돈 약 54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와 도쿄전력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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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원전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오늘 후쿠시마 주민 175명이 원전사고로 고향에서의 생활을 못하게 됐다며 국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에 54억엔, 우리 돈 약 54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와 도쿄전력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 재판소는 원고 중 152명에게 4억1천900만엔, 한화 약 4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재판부는 국가가 지진 해일로 인한 원전의 전원 상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효정 기자 (elf@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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