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오피스텔 전입신고 '특별조사' 왜?
이영규 입력 2019. 02. 21. 07:41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별조사 대상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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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 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사 대상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다.
도는 지난 14일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주문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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