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유도 도합 6단 시민에 딱 걸린 편의점 흉기 강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를 든 편의점 강도를 목격한 시민이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2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 동구 한 편의점에 A(53)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C씨는 3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강도를 넘겼다.
C씨는 태권도 5단, 유도 1단으로 "운동을 조금 해 강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흉기를 든 편의점 강도를 목격한 시민이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2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 동구 한 편의점에 A(53)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업주 B(55·여)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업주는 카운터 바로 아래 설치된 폴리 스콜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 사이,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시민 C(43)씨가 A씨 범행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보면 C씨가 망설임 없어 편의점 안으로 칼을 든 A씨 손을 잡아당기며 눌러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C씨는 3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강도를 넘겼다.
C씨는 태권도 5단, 유도 1단으로 "운동을 조금 해 강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연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현장에서 붙잡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C 씨에게는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직원들이 C씨를 보고 '슈퍼캅 부산사나이'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 ☞ 먼저 말건 낯선 그녀…하룻밤 지내자 '미투 협박'
- ☞ "하루 100번 접었다 펴도 6년 사용"…'갤럭시폴드' 공개
- ☞ '기름없는 튀김'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추월
- ☞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대 아냐"
- ☞ 노선영, 김보름 '괴롭힘' 주장 반박…"왜 지금 그런말을"
- ☞ 안희정 부인, 판결 반박하며 2차 SNS글 왜 올렸나
- ☞ 천정배 "전두환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살인죄…"
- ☞ 모국어가 사라진다면?…사라질 위기의 언어들
- ☞ 팀킴의 호소는 '사실'…김경두 일가, 횡령 정황까지
- ☞ 손님이 주운 1억, 은행이 6개월 뒤 신고…소유권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이브서 '제2의 피프티' 노렸나…'민희진의 난' 내막은 | 연합뉴스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 연합뉴스
- '귀하신 몸' 판다, 中 청두시 문화관광국 명예국장 됐다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