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

최광호 2019. 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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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은 우리의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천안함 사건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5.18 왜곡 처벌 특별법에는 역사적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함께 갈 수 없는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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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은 우리의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천안함 사건을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3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김경수 재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코너에 몰리자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도 "5.18 왜곡 처벌 특별법에는 역사적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함께 갈 수 없는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자는 주장이 있었냐"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 발의를 추진 중인 '5.18 역사 왜곡 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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