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해 끼치겠다고 하지 않아, 강요죄 아니다"..주요 혐의 반박

홍의표 euypyo@mbc.co.kr 2019. 2.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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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양 회장 측은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고,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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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와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 회장 측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볼 때 생마늘이나 핫소스를 먹지 않으면 해악을 끼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협박이나 그런 고지를 한 사실이 없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돼 있다"고 밝히며, "단순 폭행으로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상습폭행으로 봐서 공소시효가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살아 있는 닭을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닭을 잡아먹기 위해서 한 일이고 결국 먹었다"며, "연수원 안마당에서 이루어져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양 회장 측은 대마초를 피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고,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양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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