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징역2년6월, 구속 면해..검찰 즉각항소(종합2보)

2019. 2.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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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역사 반성 차원서 만든 헌법 조항..정치적 중립 정면 위배"
실형 선고에도 구속은 안 해.."불구속 재판 바람직"
임관빈 前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초롱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장관의 범행은 헌법 5조 2항이 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은 과거 군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6월 항쟁 이후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김관진·김태효·임관빈(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작전을 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 범위를 벗어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법까지 면책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지시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던 조사본부 소속 부대원들은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2천8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대가 관계가 없는 정보활동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댓글 공작 군무원 채용 때 '친정부 성향 신원조사'를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인사권자인 장관이 직접 자필 서명해 결재한 보고서에 '사상검증, 연좌제 적용'이 기재돼 있었다"며 "부하인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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