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아베 '위안부 통화 공개' 소송 2심 각하

KBS 2019. 2. 22.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2015년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오늘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민변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습니다.

KBS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