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박진주 2019. 2. 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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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서른여섯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산재 사망자가 한 해에만 2천 명에 달하는데요.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감독이다' '경찰 수사다' 법석을 떨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수백만 원 벌금만 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산재 사망 유가족들이 이른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윤데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폭발 사고로 청년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에선 작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한화 본사까지 올라와 왜 이런 죽음이 반복되는지, 누가 책임질지, 오열하며 물었습니다.

[김용동/故 김태훈 유가족] "죽음보다 돈이 먼저인 한화는 침묵하면 또 죽습니다. 죽은 아이들 서른 살도 안 됩니다. 또 젊은 애들이 죽어야 합니까."

지난 2007년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지금까지 150여 명이 사망했는데 삼성은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황상기/故 황유미 씨 아버지] "그 어떤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았고 감옥살이하는 처벌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병들고 가정이 망하고 죽어가는데도 깨끗한 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아주는 것 자체가 정부도 너무 우스운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8년 동안 12명이 사망했지만, 원청 사업체인 서부발전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경우는 단 9건입니다.

95%는 벌금형이었는데,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하한선이 없어 노동자의 목숨 값을 사실상 수백만 원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이상영/故 이민호 아버지] "벌금도 아니고 과징금이에요. 과징금은 흔적도 안 남아요. 산업안전법 통과됐다고 박수칠 일 아니었어요."

해마다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2천여 명.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선 기업 총수를 산재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해 처벌 하한선도 정하고, 매출액에 따라 벌금도 차등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기업의 영업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벌금형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기업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법을 갖고 있는 영국은 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지만, 2년 가까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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