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말까지 구글세 도입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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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일명 구글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적어도 내년 말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다음달 13~14일 프랑스 파리에서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그 이후 업계와 공청회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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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다국적IT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일명 구글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가 적어도 내년 말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세에 대해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왔는데, 정부가 아예 유보 시한을 못박아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양상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국내 IT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세 장기대책 합의가 2020년 말에 나올 계획인 만큼, 이 때까지 디지털세 부과 같은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세 단기대책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로 막대한 돈을 버는 나라에서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구글, 아마존 등 대형 다국적IT기업을 타깃으로 한다. 현재 유럽 등지에서 도입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에 이어 최근에는 뉴질랜드가 매출액의 2~3%를 디지털세로 거두겠다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애플의 한국법인이 제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세 단기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단기대책을 도입할 경우 네이버 같은 국내 IT기업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토종업체에 부담을 키운다는 반론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부과 같은 단기대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준비에만 2~3년이 걸린다"면서 "OECD의 장기대책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후 입장을 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OECD에서 논의되는 장기대책은 ▲고정사업장 개념과 이익배분 기준 수정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이다. 디지털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세계적으로 최저한세율을 정할 경우 그 이하로 과세될 때 추가 과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다만 2020년까지 논의 결과를 지켜보되, OECD가 추진하는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재구성해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이전가격세제를 강화했다. 또 국내사업장이 단순한 역할을 넘어 사업활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중 국내 IT기업들을 다시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가 다음달 13~14일 프랑스 파리에서 IT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면서 "그 이후 업계와 공청회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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