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산재보험료 105억 되레 감면

김서영 기자 2019. 2.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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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014년 이후 사망 6명 중 4명
ㆍ하청노동자 사고는 산정 안돼
ㆍ‘위험 외주화’ 원청 혜택 모순

지난 20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사고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난 5년간 105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5억4536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2015년 감면액이 약 22억2394만원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감면액은 약 21억1303만원이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이처럼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별실적 요율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최근 3년 산재 발생 정도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산재 발생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율이 오르게 된다. 그러나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사고는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2014년부터 5년간 산재 사망자 6명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사망자 6명 중 4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다.

당초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힘쓰고 산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주로 대기업인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떠맡은 하청업체(주로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올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개별실적 요율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국회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 원청이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원청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 요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직원 이모씨(50)의 장례식이 충남 당진에서 지난 23일 치러졌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20분쯤 컨베이어벨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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