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태극기집회 참가자 '내란선동' 무혐의..군인권센터 항고

신진호 2019. 2. 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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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촉구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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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집회 중인 엄마부대봉사단.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촉구해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피고발인 말만 믿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항고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7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및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 당시 “주옥순 대표 등은 집회에서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등을 표어로 군대 투입을 통한 시민 학살을 촉구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집회 현장의 발언 내용만으로 이들이 국헌 문란(헌법 기본질서에 대한 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의자들의 변명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은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헌법적 조치로, 자신은 집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를 촉구하는 주장을 했을 뿐,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 내지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만 믿었다”면서 “평화 촛불집회를 군대를 동원해 진압하는 행위는 엄연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피켓을 인쇄해 배포하거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며 전국을 돌며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면서 “군대를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낮 도심에서 헌정 진서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면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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