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논란' 촉발 교통사고 견인차 기사 "동승자 못봤다"

김민성 기자 입력 2019. 2. 25. 15:31 수정 2019. 2. 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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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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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참고인 신분 조사..기존 언론 발언 번복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2.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2년 전 접촉사고와 관련, 당시 피해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사고 직전 여성 동승자가 내리는 걸 봤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은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번복된 진술은 손 대표의 진술과 일치하는 셈이다.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김모씨(49)는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손 사장이 몰던 차가 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피해 차주에게 붙잡혀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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