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사형선고" 한유총, '검은옷 3만명' 총궐기 [사진in세상]

김경호 입력 2019. 2. 25. 16:16 수정 2019. 2.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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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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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어 항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사립 유치원장과 교사 등도 함께했는데,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에 맞춘 복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 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힘껏 외쳤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한유총은 사유 재산인 유치원 처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한유총 측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의무화 정책에 반발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 적폐로 낙인찍었다"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일제 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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