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사, 사회 통합·약자 배려"..'7대 집회' 단체들 "생색내기" 실망감
[경향신문] ㆍ대상자 선정 기준 논란
ㆍ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67명 중 사면은 없고 복권만 5명
ㆍ노동계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빠지자 “큰 상처”
정부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선별 때 사회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7대 사회 갈등 사범을 사면한 것이 이번 사면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관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인사 107명을 이른바 ‘7대 집회 관련자’로 규정해 사면·복권했다.
이주노동자(2명),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정폭력 대응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인명 피해를 내 수감 중인 여성 수형자가 포함된 점도 이번 사면·복권의 특징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25명) 명단을 보면 수감생활로 자녀양육이 어려운 어린아이를 둔 여성 수형자(4명)가 있다. 지속적 폭력에 대항하다 우발적인 범행을 한 사범(5명)도 포함됐다. 1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술에 취한 남편의 목을 찌른 뒤 자진신고해 수감 중인 ㄱ씨(35)가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는 사면·복권 대상자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들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일반 형사범 4242명도 사면·복권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3224명)이 다수다.
살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 등 강력 범죄 연루자나 부패범죄자는 그 대상에서 뺐다. 음주운전자와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하지 않았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 범죄자도 제외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빠졌다.
법무부가 규정한 ‘7대 집회’ 관련 단체들은 ‘생색내기’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밀양송전탑반대주민 법률지원단은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 중에서는 사면은 없고 복권만 5명”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넘겨진 주민·활동가는 모두 67명이었지만, 이 중 전체 7%에 해당하는 5명만 복권됐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지역시민사회단체도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다 연행돼 기소된 건수만 611건이며,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9월 기준 199명인데 특별사면 대상(19명)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계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노동계 인사가 빠지자 실망감을 표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기존 보수정권이 남긴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며 “정부·여당이 약속했던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8·15 대사면에도 복권되지 않았고, 이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까지 넘어가다 보니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도 ‘찔끔 사면’이라고 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사면을 요구해왔던 단체다.
김원진·김서영·박미라·김정훈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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