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최대 월30만원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달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이어야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다달이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이어야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를테면 소득 하위 20%의 A 씨(소득인정액 4만원)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가 있다고 치자.
A 씨는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타서 총소득이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B 씨는 일반 수급자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뿐이어서 총소득이 31만원(6만원+25만원)에 그친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 수령 이후 오히려 B 씨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hg@yna.co.kr
- ☞ 김정은, 女화동에 "몇살이냐" 묻고 뺨 어루만져
- ☞ 10대 여중생 베란다서 극단 선택…부모와 무슨 일이?
- ☞ 성폭행 신고에 출동한 女경찰관 폭행ㆍ감금당해
- ☞ 승리 '성접대 의혹'에 기획사 YG로 질타 쏟아져
- ☞ '방 뺀' 美기자들 부글부글…"김정은이 결정권자"
- ☞ 방송인 주병진, 속옷회사 좋은사람들 사외이사로?
- ☞ 지드래곤, 상병 진급 누락…軍 "휴가 많다고…"
- ☞ 김정은 주머니에 손넣고 흡연…김여정 재떨이 시중
- ☞ 이국종 교수, 국민추천으로 1등급 훈장 받아
- ☞ '김정남 아들 김한솔 구출' 주장 단체 "곧 중요 발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부패한 시신서 칼에 찔린 상처 발견…경찰, 6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 단월드 "하이브와 관계無, 종교단체 아냐"…악성루머에 법적대응 | 연합뉴스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반영한 것" | 연합뉴스
-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몰던 택시에 추돌당한 뒤 사망 | 연합뉴스
- 외교부, '엑스포 유치 위해 공관 급조' 주장에 "사실과 달라" | 연합뉴스
- '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사장 사과…"모든 손님 200g 서비스" | 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기술 中 유출 KAIST 교수 실형에도 징계 안해 | 연합뉴스
- 3살 딸이 무서워한 '벽 뒤의 괴물'…알고보니 5만마리 벌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