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뉴스타파 제재 부당"

입력 2019. 2.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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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뉴스타파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 위원회가 불공정 선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리자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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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뉴스타파 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기사를 쓴 기자는 취재 결과를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고, 반론 기회를 주는 등 악의 목적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나 의원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을 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 위원회가 불공정 선거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뉴스타파에 경고 제재를 내리자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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