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삼정 회계사 3명 직무정지

유희곤 기자 2019. 2.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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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회계사기)를 한 혐의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 3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삼정회계법인(삼정KPMG) 소속 회계사 변모 전무, 심모씨에게 직무정지 1년을, 최모씨에게 직무정지 6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직무정지는 오는 3월1일부터 시작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해 회계사 직무정지 처분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는 한편 소속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이 중 1명은 최종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염모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차 임시 증선위에서 고발이 결정돼 입건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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