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는 KT가 잘못 적용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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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1일 웹사이트 차단 기술 고도화 이후 일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가 다시 해제됐다는 논란과 관련, 통신사업자인 KT가 차단 대상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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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는 지난 11일 웹사이트 차단 기술 고도화 이후 일부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가 다시 해제됐다는 논란과 관련, 통신사업자인 KT가 차단 대상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에 대한 접속을 막고자 지난 11일부터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존 URL 차단방식보다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약 판매 등 일부 웹사이트가 SNI 필드차단 방식 도입 당시에는 차단됐다가 최근 다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차단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방심위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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