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유총 또 집단행동..유아·학부모 볼모로 세 과시 되풀이

2019. 2.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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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한다.

당시 한유총은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간 휴업하겠다고 나서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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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 요구에 대규모 집회로 정부 압박..교사동원 의혹도
2017년에는 '국공립 확대' 반발 휴업선언..유은혜-이덕선 '악연' 눈길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에듀 파인 수용 및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8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사립유치원 집단행동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8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반대한다.

한유총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며 이른바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와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특히 중요한 시기마다 집단행동에 나서며 세를 과시해왔다.

한유총은 작년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자체 추산 1만5천여명, 경찰추산 3천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다. 이달 25일에는 국회 앞에서 자체 추산 3만명, 경찰이 추산한 인원도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다.

한유총이 집회인원을 늘리고자 교사를 동원한다는 의혹도 있다.

이날 '영유아 교사에 관하여'라는 이름의 유치원 교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SNS) 페이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01명 중 62.1%가 25일 한유총 집회에 강제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집회에 안 가면 월급을 일할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교사가 불참하면 원장이 1인당 20만원씩 벌금을 내야 했다"는 등 집회참가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고 한다.

한유총이 집단행동으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유총은 2017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계획을 담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하자 공청회에 단체로 몰려가 무산시키고 집단휴업을 선언하며 정부를 위협했다.

당시 한유총은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간 휴업하겠다고 나서 학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다. 긴 연휴가 시작되 전 휴가를 쓰기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했다.

한유총 지도부가 정부와 합의해 집단휴업을 철회했다가 내부 강경파가 이를 번복하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당시 휴업번복을 주도했던 이들 중 한 명이 현재 한유총을 이끄는 이덕선 이사장이다.

휴업철회를 끌어냈던 '중재자' 중 한 명이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악연'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후에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한유총 엄정 대응 밝히는 유은혜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19.2.28 kimsdoo@yna.co.kr

교육계에서는 재산을 유치원 설립에 투입한 설립자가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정당한 보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한유총 주장이 완전히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오모(39)씨는 "유치원단체가 개학을 연기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한유총의 결정이 설령 옳더라도 아무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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