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잘알]일본이 독도보다 탐내는 '7광구'..5조弗 원유 뺏기나

세종=유영호 기자 2019. 3. 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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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매장량 10배 규모 원유·천연가스 매장 추정..2029년 이후 일본에 영유권 뺏길 가능성 커

일본이 독도보다도 더 탐내는 한국의 영토가 있다. 바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꿈의 광구', 대륙붕 '제7광구'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으로,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인 8만2000㎢에 이른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는 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천연가스가 약 175조~210조입방피트 매장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를 배럴당 50달러로 단순 계산해도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원에 이른다. 그래서 '아시아의 페르시아만'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7광구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한국이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을 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했다. 온 나라가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제7광구'라는 제목의 대중가요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제7광구 검은 진주'라는 가사는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산유국의 꿈'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은 영유권 선포 이후 50년 가까이 독자적 시추 한 번 조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일본과의 외교 분쟁이 발목을 잡았다.

일본은 한국이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일 간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영유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다. 일본이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1974년 양국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간은 1978년부터 50년간으로,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협정 발효 후에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못했다. 1986년 몇 차례 공동탐사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탐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충분한 기술을 확보했지만 양국이 개발을 함께 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탓에 독자적 시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공동개발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경제성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협정 기간이 끝나는 2029년 이후 독자적인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1970년 한국이 영유권을 선포할 때만해도 대륙붕의 영유권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대세였다. 7광구와 일본 사이에는 깊이가 8000m에 이르는 오키나와 해구가 있어 당시 일본으로선 대륙붕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분위기가 반전된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갈랐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현재 한국은 7광구의 중심부에 이어도 종합해양기지를 짓고 일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판단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뀐 만큼, 협정 만료 이후에 한국이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2029년이면 7광구가 일본 영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국제 공론화를 통해 7광구의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외교부는 2013년 유엔 대륙방한계위원회(CLCS)에서 7광구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CLCS는 권고만 할 뿐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하지 못한다. 특히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심사도 할 수 없어 심의가 열리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양국이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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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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