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T리포트]사무장병원이 빼먹은 건보료 '6500억' 사상최대

김지산 기자 2019. 3.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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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70곳을 적발하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 6490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5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다.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연간 60조원 안팎인 건강보험 총수입의 1%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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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건보료]①지난해 처음으로 6000억 돌파..누적액 2조원 넘어서

[편집자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의 초고령·저출산 추세대로라면 10년 내 누적 적립금 21조원이 바닥 날 거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사무장병원은 재정을 좀먹는데도 환수율은 한 자리 수에 그치고 자격 없는 교민들은 허술한 제도 틈에서 건보 혜택을 누린다. 건보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과 해소방안을 모색해본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연간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액이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어섰다. 2009년 이후 누적된 환수 결정액이 2조원대로 늘었지만 징수율은 6%대에 불과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170곳을 적발하고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 6490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연간 환수 결정액이 6000억원을 넘어선 건 200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네트워크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된다. 면대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차린 약국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항생제·수면제 과다처방과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은 흔한 예다. 지난해 45명이 사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의 대표적 폐해다. 밀양 세종병원은 장례식장에 사체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의 산소공급 감량까지 지시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연간 60조원 안팎인 건강보험 총수입의 1% 넘는 규모다. 문제는 불법 보험금 수령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 5억원이던 환수 결정액은 2년 만인 2011년 584억원으로 100배로 커지더니 2017년에는 5458억원으로 1000배에 이르렀다. 1353억원을 기록한 2013년부터는 해마다 1000억여원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적발된 기관 수는 모두 1531곳, 환수 결정액은 2조5490억원에 이른다. 심각한 건 징수율이다. 2009년 22.1%이던 징수율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사상 최하인 4.9%를 기록했다. 6490억원의 95.1%인 6170억원을 걷어 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말이다.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실소유주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고 폐업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이사회 내 친인척 비율을 제한하거나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활용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후조치에 한계가 있어 의료기관 설립을 까다롭게 하고 사무장병원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예측 감지 지표를 반영해 불법기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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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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