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고동명 기자 2019. 3. 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개원 기한 4일 만료..道, 청문절차 돌입 예정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돼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녹지국제병원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최종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지측은 조건부허가 이후에도 의사 채용 등의 개원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달 14일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