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되는 '슈퍼챗'..형평성 논란

이승현 2019. 3.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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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수익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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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튜버 정치인에게 '수익활동 가이드라인' 제시
모든 정치 관련 유튜브, 실시간 모금 활동 금지
유시민은 정치활동이라 보기 어려워..'슈퍼챗' 가능
하태경 "정치활동 여부 불분명..허용범위 넓게 가져가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유시민의 알릴레요’ 인트로 화면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캡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된다?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활발해지면서 수익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나 현역 국회의원, 정당·후원회의 간부, 향후 정치활동 예정자의 경우 슈퍼챗 등을 통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PPL(간접광고)도 금지된다. 하지만 같은 전직 정치인이라도 정치활동 여부에 따라 수익활동 범위가 달라 형평성을 놓고 논란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모든 정치 관련 유튜브 운영자는 애드센스(구글의 광고 프로그램)로 인한 광고수익 배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구글은 이용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자동으로 나오는 광고 영상에 대한 수익을 채널 운영자와 배분하고 있다. 또 정당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 정치활동 예정자 등은 PPL 수익도 거둘 수 있다. 반면 슈퍼챗은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에게 금지된다. 슈퍼챗이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돈을 후원하는 시스템이다. 아프리카TV의 ‘별풍선’, 팝콘TV의 ‘팝콘’, 팟빵의 ‘캐시’ 등과 같은 개념이다. 선관위는 슈퍼챗 등이 정자법상 기부금 모집 조직인 후원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최근 들어 정치단체와 정치인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늘면서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관련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전직 정치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선관위는 대표적인 정치인 유튜버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선 슈퍼챗을 금지하는 것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에 출마했고 최근 한국당 전당대회에도 나서려다 중도에 그만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한 반면, 유 이사장은 본인이 여러차례 정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된다고 한다”며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권 말기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태경TV를 운영하고 있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역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직 정치인의 경우 정치활동인지 아닌지를 나누기가 불분명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허용 범위를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정자법에서는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 발달에 따라 모금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슈퍼챗도 온라인을 통해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사진=TV홍카콜라 영상 캡쳐)

이승현 (e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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