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자 처벌 안한다".. 미래 위해 과거와 선 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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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에는 과거 청산 문제가 남는다.
폴란드의 관대한 과거청산 방식은 폴란드만의 체제 전환의 맥락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상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 청산의 문제가 대두되는 모든 나라에 일정 부분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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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전환에는 과거 청산 문제가 남는다. 과거 체제에 부역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다. 이 점에서도 폴란드는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굵은 선 정책’이다.
지난해 12월19일 바르샤바 연구실에서 만난 마레크 한데레크(사진) 국립추모연구소 연구원은 “1989년 8월24일 초대 비공산 연립정부의 수장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 총리는 ‘굵은 선’을 긋고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 ‘굵은 선’은 공산정권 하에서 활동한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전통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1990년 폴란드는 공산 비밀경찰을 해체하는 경찰 개혁을 단행했지만, ‘누가 비밀경찰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과거 비밀경찰을 색출하지 않았다. ‘베팅법(veting law)’이라고 불리는 과거청산법은 상당히 관대한 형태였는데, 공직자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과거 공산 정권에 협조를 했는지 여부를 ‘선언’하면 면죄부를 받았다.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가 과거가 밝혀지면 공직 진출에 제한이 있도록 하는 정도의 구속력만 갖고 있는 법이었다.
폴란드의 관대한 과거청산 방식은 폴란드만의 체제 전환의 맥락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 이후 상황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 청산의 문제가 대두되는 모든 나라에 일정 부분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폴란드 지식인들은 이같은 관대한 과거청산 방식에 일반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제 전환 당시를 기억하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폴란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 중에서는 생각이 다른 이들도 있다. 한데레크 연구원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폴란드 민주주의에 생기는 각종 문제의 원인으로 이 ‘굵은 선 정책’을 꼽기도 한다”며 “굵은 선 정책을 폴란드 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으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바르샤바=글·사진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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