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클럽 탈세 수사로 확대.."아레나 600억 조세포탈"

김용준 2019. 3. 5. 2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클럽 버닝썬에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강남 지역 클럽의 탈세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또 다른 대형 클럽이 6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3대 클럽 중 하나로 불리는 '아레나'입니다.

버닝썬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클럽 아레나가 26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포착하고, 전·현직 사장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아레나 전 사장/음성변조 : "저는 (사장직) 명의만 빌려줬고, 월급만 받았으니까요. 제 앞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세금만 (실 소유주가) 해결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국세청이 고발한 액수보다 세금 탈루액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부터 4년 동안 6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레나는 현금 매출액을 줄여 신고하는 고전적인 수법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총액의 35~45%를 봉사료란 이름으로 종업원들에게 준 것처럼 꾸며 전체 매출액을 줄인 겁니다.

심지어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줬다는 가짜 장부까지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전현직 사장들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주는 40대 남성 강 모씨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해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 16곳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두절된 강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아레나와 유사한 수법의 세금 탈루가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또, 강남 일대 다른 클럽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김용준 기자 (oko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