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치경찰제案 '불수용 의사' 표명..검경 수사권 조정 '난항' 예상

이미호 기자 2019. 3. 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면서도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실효적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엔 미흡"
바람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의 모습./뉴스1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검찰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경찰에서 민생·치안 업무와 수사권 일부를 자치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합의했다.

검찰이 관심 갖고 있는 자치경찰제안의 핵심은 '자치경찰로 넘기는 수사 범위'다. 하지만 이날 당·정·청 발표 내용에 자치경찰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 미흡하다"면서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면서도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수사권 조정이 선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처럼 검찰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확정에 앞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故 장자연 사건' 증언한 윤지오는 누구?"한국팬에 감명 받아"…中 미녀골퍼, 수이샹 누구?겨울잠 깨는 '경칩', 개구리 알을 먹는다고?공기청정기 고를 때 순위보다 중요한 4가지 확인 사항미세먼지·황사 마스크, 'KF94'·'KF99' 차이점은?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