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별장 성접대' 김학의 임명 강행, 배후에 최순실" 진술 확보

이지윤 2019. 3. 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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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이같은 의혹이 불거져 바로 낙마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성접대 의혹을 보고받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을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초,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지시를 내립니다.

특히 한 공직 후보자의 성접대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진상을 확인해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검증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까지 만나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한 차관 인사가 단행됩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 결과는 '문제없음', '다소 부담', '부담' 중에 '다소 부담'으로 분류됐고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대검 진상조사단은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순실 씨가 서로 알고 있었고, 각별한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이같은 친분으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당시 청와대 검증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구치소로 최 씨를 찾아갔지만 최 씨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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