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위험' 이명박, 보석 전후 달라진 걸음걸이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2019. 3. 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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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보석을 6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하지만 보석 허가 결정 후 이 전 대통령의 걸음걸이는 달라졌다.

마스크를 벗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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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보석을 6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지난 1월 29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고령이고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다. 오랜 기간의 수면무호흡 증세까지 겹쳐 고통을 받아 얼마 전부터 수면 시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 측은 돌연사 위험성까지 언급했다.

6일 오전 보석 결정 직전 이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낀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바닥을 보며 벽을 짚는 등 불편한 걸음걸이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지만 보석 허가 결정 후 이 전 대통령의 걸음걸이는 달라졌다. 마스크를 벗은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결정 전과 달리 빠른 걸음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보석 결정 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가 면회를 갔었는데 건강상태가 뵙기 민망할 정도다. 당연히 보석이 돼야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의원 우려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부축 없이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지만 외출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재판부는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통신(이메일·SNS)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시간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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