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일본대지진 '친구 작전' 투입 미군 제기 소송 기각

2019. 3. 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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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동일본대지진 때 구조 활동을 벌인 미군들이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운영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구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미군들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피폭했다며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미국 사법권의 관할 밖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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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동일본대지진 때 구조 활동을 벌인 미군들이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福島) 원전의 운영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지구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미군들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피폭했다며 원전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미국 사법권의 관할 밖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2건 소송의 원고들은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 타고 구조 활동을 펼쳤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각각의 소송에서 도쿄전력에 의료 지원 등을 할 10억 달러(약 1조652억원) 규모의 기금 설립을 요구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군은 '도모다치(일본어로 '친구'라는 뜻)'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2만명을 투입해 구조 활동을 펼쳤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도쿄전력 측의 부적절한 원전설계와 관리에 의해 일어났으며 피폭으로 인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도모다치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미군들의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03.19 송고]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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