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사업장 65곳 '특별단속'

이영규 2019. 3. 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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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도내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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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최근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도내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해당 시ㆍ군 공무원, 명예환경 감시원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 환경사범은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아울러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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