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지사의 7일 오후 8차 공판을 앞두고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법리해석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지사 형의 입원 절차가 진행됐던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의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료를 거쳤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단체장의 재량 범위 등을 해석해 답변을 준 것을 감안할 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시 회신문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된다"고 답변한바 있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40조(입원금지 등) 1항(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등을 토대로 고 이재선씨의 경우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재선씨 강제입원과 관련해 전문의 진단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요지로 여기에서 '진단'은 '대면진단'을 의미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대면진단'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강제입원 조항'이 포함한 정신보건법은 1994년부터 시행했다. 앞서 1992년 11월 관련 보도에 의하면 개정 정신보건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의 동의입원외에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강제입원 시킬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이 동일할 경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이 정신보건법은 지난 1986년 입법예고된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제수용 조항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우려가 높다는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진통을 겪다 7년 만에 상정됐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병·인격장애·기타 비정신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평가입원제도를 도입해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의 동일한 진단이 없이는 강제입원시킬수 없는 규정을 뒀던 것.
당시 신설된 정신질환 평가입원제를 포함한 새 정신보건법안은 가퇴원제 도입하는 골자로 이미 92년 7월에 입법됐다. 입원평가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법정입원) 시키기 전에 전문의 진단 및 평가를 받기 위해 2주일 이내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다. 가퇴원제는 법정입원환자의 증상이 좋아졌을 때 일단 퇴원시키고 3개월 동안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도 여러번에 걸쳐 “해당 법령의 취지는 주변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인데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가 병원으로 가기를 거절할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라며 “진단을 위한 강제는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학계·언론계·법조계·인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모아 정신보건법 입법추진안을 새로 마련해 공청회를 거쳤다. 입법안은 정신보건법안 시안에 평가입원제와 가퇴원제를 추가한 것으로 강제입원 치료시설에서 정신질환 요양시설을 제외, 정신의료기관에 한정하는 한편 환자를 버린 보호의무자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강제수용된 환자는 입원 3개월이 되면 자동퇴원시키도록 하고 정신보건위원회에서 입원의 적정성 여부, 퇴원의 필요성, 처우 등에 관해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은 1992년 여의도광장 질주 사건,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법률에 입각한 강제조치를 받을 경우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탓에 제도가 기피됐다"고 밝혔다. 환자가 대면진찰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 가로막혀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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