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매년 청년예술가 200명 뽑아 300만원씩 지원"
진현권 기자 입력 2019. 03. 07. 10:00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32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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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132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도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핵심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Δ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Δ예술활동 여건 마련 Δ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을 담당할 예술인 지킴이로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가 예술인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는다.
도는 올해 30개소를 시범 선정해 최대 80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시군과 연계해 2022년까지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고,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4월부터 경기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13만1332명)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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