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임금 미지급' 중국계 게임사 관계자들 재판에

김건호 2019. 3. 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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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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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문서조작'까지 / 지난 1월 기준 퇴사율 41.73%

중국계 게임사 직원들이 체불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마치 이를 이행한 것처럼 증거를 날조했다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7일 노동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아이덴티티게임즈의 전 인사팀장 경모씨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서모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2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직원 156명의 체불임금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은행 이체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에도 나머지 적발사항인 34명의 체불임금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에 대해 2차로 시정명령을 지시했는데, 또다시 자료를 조작해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다. 특히 이체확인증에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입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시중은행의 확인 도장까지 찍혀 있었지만, 조사결과 모두 포토샵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허위보고 자료에는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조작해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로 한 것처럼 꾸며낸 내부 품의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3월 이 회사의 구오하오빈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구오하오빈 대표가 연루됐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직원들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이덴티티 게임즈는 고용노동청의 고발 후 “경영진의 지시 없이 담당 관리자의 주도로 시정 완료 보고가 허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즉시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국내 계열사인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드래곤네스트’, ‘던전스트라이커’를 개발한 게임사로 잘 알려져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 업체 퇴사율은 41.73%(111명)에 육박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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