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의 자치경찰 항명에..靑 "권한 없다" 정면반박

강태화 2019. 3.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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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자치경찰제 안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당ㆍ정ㆍ청이 마련한 자치경찰제에 대해 검찰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먼저 여당이 펄쩍 뛰고 나섰다. 홍익표(행정안전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8일쯤 자치경찰제 안을 법안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당ㆍ정ㆍ청이 발표했던 내용과 큰 방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검찰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마지막 저항을 한다”,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가 가소롭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나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법무부도 검찰의 저항 기류를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자치경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법무부에 이에 대한 결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본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재작성하라”는 취지로 이를 대검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법무부가 검찰이 제출했던 입장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5일 공개된 반대 입장보다 훨씬 강한 반발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입장문을 검찰로 되돌려보내는 바람에 답변 자료가 국회에 늦게 도착했다”며 “자치경찰을 두고 대검과 법무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장관은 비(非)검찰 출신인 박상기 장관이다.

청와대도 검찰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2.26/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적으로 자치경찰제의 설계권한은 자치분권위원회에 있고, 수사권 문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검찰과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치경찰제의 내용에 대해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특별법’에는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12조)고 규정한 뒤, 해당 사안을 추진하는 기구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45조)로 명시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위원회의 구성 멤버가 아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자치경찰제 설계 단계부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며 “검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 모든 부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제형 자치경찰제에 대해 경찰측은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이라고 맞서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요구해온 ‘연방제형 자치경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을 곧바로 도모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요구하는 방식의)자치경찰도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를 비롯해 여권 전체에서 검찰의 반발에 강력한 재반박에 나선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정부 때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던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의 논의에 맡겨버린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태화ㆍ이우림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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